금융투자소득세 뜻 시행시기 원천징수 해외주식 금투세정리!
금투세,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 신설되는 세금인 관계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법 내용, 세율, 시행시기, 원천징수 등 금투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.
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?
금융투자소득세는 금투세로 줄여서 불리고 있습니다. 법안의 내용은 주식, 채권, 펀드, 파생상품, ETF 등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익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이자소득과, 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. 이 법안은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. 현재 시행을 앞두고 여러 의견이 있어 다시 유예될지 폐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
양도 소득
- 주식 매매/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(상장주식, 비상장주식, 국외주식)
- 채권 양도/상환에서 발생하는 소득 (회사채, 국공채, CP등)
-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집합투자 이익
- 집합투자증권(펀드) 매매/양도/환매 및 해지/해산으로 발생한 이익
*분배금은 배당소득
파생상품 이익
- 파생결합증권(ELS, ELW 등) 이익
- 파생상품 거래/매매에서 발생하는 이익
(선물, 선도, 옵션, 스왑 등)
금융투자소득세 세율
금융투자소득세는 세율은 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 22%, 3억원 초과 27.5% 입니다. 기본공제는 국내상장주식 5,000만원 그리고 해외주식, 비상장 채권, 파생 상품 250만원 입니다. 국내주식 투자 이익금이 5,000만원 초과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
금투세 세율
지방세 포함된 세율입니다.
- 이익금 3억원 이하 : 22%
- 이익금 3억원 초과 : 27.5%
기본 공제
-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ETF : 5,000만원
- 파생상품, 해외주식, 펀드 등 : 250만원
결손금 이월공제가능
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 중 이익금이 큰 경우, 순이익금에만 과세됩니다. 그리고 손실금액이 큰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손실금, 결손금을 다음 해로 이월해 금융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
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
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금융회사가 이익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때 세금을 제외한 이익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, 고객에게 지급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. 1년에 2회(1월, 7월)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.
금융소득세 종합소득세 분류과세
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 종합소득세제와는 별개로 신설된 과세제도입니다.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 등 종합소득, 양도소득, 퇴직소득과는 별개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금투세로 불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법안내용, 세율, 시행시기, 원천징수 등 금투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23년에 2년간 유예되어 한 번 더 유예되거나 폐지를 바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금투세 시행에 대해 주목해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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